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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과했다. 본문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조희연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과했다.

무량수won 2015. 4. 24. 08:18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편파적인 잣대로 그 죄를 묻는다면, 그건 분명 잘못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노컷뉴스 보도 <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법정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와 관련되어 벌금 100만원이면 당선무효가 선언된다. 더불어 선거에 사용된 돈의 보존비용으로 제공되었던 금액 모두를 뱉어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때 조희연에게 떨어진 판결은 과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판사는 그런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맞긴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이 판결이 정부의 무리수라고 생각된다. 판사가 정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그저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인지 증명할 길은 없다. 다만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마다 했던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 이 정도의 판결을 내린다면, 같은 판결을 받았을 때 남아 있을 선출직 공무원은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된다. ㅡㅡ;;


또한 이런식의 판결로 선출직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 물론 대법원까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 준다는 경우에 한해 해당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말이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정말 당선 무효가 된다면, 선거 이후 줄이어 쏟아질 고소 고발을 법원은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마도 재판 중일 다른 사건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조희연에게 내려진 저 판결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타당한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조희연이 했던 행위를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 선출직에 나가려는 이가 상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런 의혹이 있네, 저런 의혹이 있네"라면서 떠드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비방이다. 이미 과거에 수 차례 이런 선거를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외쳐왔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거며, 제대로 된 유권자의 판결을 위한 것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말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을까? 그동안 법집행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최소한 지금의 정부 아래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든 안가든 결국 조희연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맘에 안드는 행동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판결 말이다. 나는 특히 조희연이 했던 것중에 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자율형학습고 몇몇의 지위탈락이다. 이런저런 비리에 엮기고, 학습에 대한 기준에 떨어져 탈락된 이들 학교들은 나름 서울에서 알아준다는 사립고등학교다.


사립고등학교가 포함된 사립학교재단들은 몇년 전 박근혜 대통령(당시엔 의원)을 주축으로 사립학교법에 대한 반발을 거세게 했었던 적이 있다. 어떤 법안이었냐면, 사립학교들의 부정부패가 심하니 그에 대한 단속 및 강화 하자는 법안이었다. 사실상 사립학교의 이사장직을 맏고 있었던 박근혜와 더불어 수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무산되었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대중적인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ㅡㅡ;;



이런 집단에 속해 있는 학교들을 조희연이 건들인 것이다. 꽤 크게 뉴스화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의 입김이 판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저 내 상상속의 추측일 뿐이다.



2015.04.25. 추가


> 노컷뉴스 보도 <



국민참여재판이 조희연의 독배가 된 이유를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링크를 걸어둔다. 기사는 조희연이 검찰의 유도된 질문에 쉽게 흥분한 나머지 걸려들었다고 평한다. 그 과정에서 조희연은 감정에만 호소한 나머지 논리를 잃어버린 것이 패착이었다고 말이다. 이런 저런 상황을 추정컨데 감정에만 호소하면서 막무가내로 우기는 모습이 연출된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논리가 없다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가 될리가 있을수 있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약한 동물인데 말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이유도 법의 논리만이 아닌 사람다운 감정으로 판결을 내리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가지로 조희연쪽이 많은 실수를 한 것 같다. 물론 전반적인 잘못의 크기를 묻자면 과한 처벌을 내린 정부와 굳이 이런 것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쪽이 더 크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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