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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연구회 동아리, 그리고 국가보안법 본문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자본주의연구회 동아리, 그리고 국가보안법

무량수won 2011. 3. 23. 01:07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수면위로 올랐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은 오를락 말락이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MB정부 아래에서 국가보안법 사범이 늘었으며, 입건자는 2.5배가량 증가 했고 이에 대한 기소율은 50%가량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뭐 민노당에서 제시하는 것이라 좀 과장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대상들이 늘었다는 것은 SBS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믿을 만하다 하겠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SBS는 MB정부와 꽤 가까운 관계다. ㅡㅡ;;

그리고 신해철도 이 법 때문에 한번 조사를 받았다. 북한의 로켓발사를 축한다고 했다가 잡혀들어 갔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한다. 사실 신해철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건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잡혀들어갈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건 2010년도 1월에 일어난 일. 몇몇 유명한 사건들이 더 있으나 괜히 말만 많아지니 그냥 넘기기로 하겠다.

> 이정희 의원실 작성글 <
> SBS 보도 <
> 신해철 조사 관련, 프레시안 <



이번에 수면위로 오른 것은 자본주의연구회라는 대학 동아리가 검거되면서 부터다. 현재 동아리 회원 뿐만 아니라 과거 동아리 회장이었던 이들까지 잡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은 사실 밖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직까진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의 소문들이 솔솔 흘러나오는 듯싶다.

이 사건이 나기 얼마 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라는 단체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항목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의 "국가변란 선전, 선동"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죄의 경중이 가볍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기는 하지만, 이에 종종 국제 인권문제로 뉴스에 나와주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난한다는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보았다. 내가 가끔씩 드려다보는.. 아니 요즘은 자주 들여다보는군. ㅡㅡ;; 이글루스의 이오공감에 떠오른 글들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의 여론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잡아넣었겠지라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보고 '어... 그런건가?' 하고 있다가 구글 검색으로 이런 저런 글을 보다보니 또 그런 건 아닌데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앰네스티 공식 성명서 <



이 법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겨례 인터뷰를 한 친일재산조산위원장이었던 김창국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1953년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말하길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겨있으므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바로 폐지되지 못했던 이유는 의원중 한 사람이 "지금은 전시이니 유명무실한 대로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라는 말에 의해서 였다고 한다. 그런 논리가 지금은 지금은 휴전중이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1963년과 1980년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즉 이건 애초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국가에 해가되는 일은 일반 형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또한 개정이 된 63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정변을 일으킨 해이며, 법 개정이 6월에 되었다는 점과 79년 12.12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80년 9월에 취임한 후 그해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단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으로 유명한 이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이 법이 개정이 되었단 것은 그만큼 이들이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뤄야만 했다. 법의 탄생은 형법이 완성되기 전에 임시로 만든 것이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남아있다가 군부 독재 시절에 악용이 되었던 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 법의 문제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 생각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그럴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법은 정치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짙은 법이기 때문이고 실제 군사독재 시절에 악용이 되었기 때문에 없애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정말 국가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는 자들은 충분히 다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물론 나도 이 주장에 동조한다. 

> 한겨례 인터뷰 <
> 법 개정 날짜는 위키피디아 참고 <



물론 아직까지 자본주의연구회가 진짜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작전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서적들을 읽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기는 하다.

그러나 MB정부들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사례가 늘었다는 점과 신해철 사건처럼 말 한마디 했다고 보수단체에서 신고해서 구속수사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나는 이글루스에서 형성되는 여론과는 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다. 정확하게 그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들쑤신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대학생들이 꽤 똑똑한 성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지만 의외로 순진하고 어린아이들이 많다. 객관적인 자료나 상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들도 자신과 친한 친구가 말하거나 친한 선배가 말하는 것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는 아이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몰랐을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연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글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북한 정부와 연결된 어떤 끈이 있느냐 없느냐 일 것이다. 즉 간첩과 연결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들이 간첩인가 정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더불어 이들이 간첩일 가능성도 높지 않아보인다. 아무리 이들을 오랜 시간 경찰들이 주시했다고 해도 그냥 한번 쑥 찔러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걸려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수사. 이런거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왜 요즘 막장 드라마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어머니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인 "웃어라 동해야"에서도 나오지 않는가? 기자가 그냥 한번 보도 했다가 김치공장 문닫게 하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잘사는 모습이, 그리고 김치공장은 쫄딱 망해서 어려운 생활 하는 모습까지... 그거랑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좁은 시야가 가져오는 착각인 것일까? 물론 망했다는 집안치고는 꽤 집이 살만해 보이긴한다. ㅡㅡ;;;



아마 이 사건도 잠시 인터넷만 잠깐 달구었다가 사라질 것이다. 뭐 MB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 같으니 큰 이슈는 되기 힘들 듯 싶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기에 열심히 다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좀...

요즘 유명한 아이돌 스타가 어떤 보수 단체 어르신의 신고로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듯 싶다. 그러면 전 국민이 법 전문가가 될텐데 말이다. ㅡㅡ;;;



결론을 요약하면,
1. 나는 이번에 조사받는 동아리가 그냥 한번 쑥 찔러보는 수사 중의 하나라고 본다.
2.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도 그렇고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3. 이번 조사는 잠깐 이슈는 되도 큰 이슈는 되기 힘들다.
4. 웃어라 동해야는 막장이고 헛점 투성이 드라마인데 인기가 많다. 젠장 나도 본다.


추가. 자본주의연구회 관련되어 채포되었던 사람이 이틀만에 풀려났다고 한다. 민중의 소리라는 인터넷 신문이 좌측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지만 이 인터뷰는 내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되어준다. 사실 인터뷰 내용과 제목은 그닥 관련은 없다. ㅡㅡ;;;

"공정무역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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