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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09. 7. 9.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