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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읽기)공금 1천 1백만원을 횡령했더니 소액이라고 집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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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읽기)공금 1천 1백만원을 횡령했더니 소액이라고 집유.

무량수won 2015. 2. 13. 14:38

재철이도 집행유예


MBC의 장기간 파업이 있던 시기에 시발점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재철 사장이다. 뭐 이후에 사장이 된 사람도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이 사람만큼 화려하게 그리고 대놓고 친정권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다. 왠만한 사람이라면 회사 공금을 횡령하게 되면 바로 징역살이를 하기 마련인데, 김재철 전 사장은 법원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가 되었다. 집행유예는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 연합뉴스 보도 >


굉장히 놀란 점은 판사의 판결 내용이다. 일단 김재철이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여겨지는 금액이 1천 1백만원이다. 이정도 금액이면 왠만한 알바를 1년 정도는 해야 간신히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다.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원씩 저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돈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금액을 "소액"으로 간주해서 김재철을 집행유예로 풀어놓았다. ㅡㅡ;; MBC노조 측이 제시한 6억 9천만원의 발끗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한 것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일인데, 1천만원의 돈을 "소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 아닌가 싶다.


김재철의 뻔뻔함이야 누가 뭐라해도 잘 알려진 사실인지라 당연히 이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하긴 뭐 내연녀한테 그렇게 법인카드를 써대놓고도 당당할 수 있는 뻔뻔함인데 오죽하겠냐만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회사공금을 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결코 "소액"이라고 봐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에 의해서 MBC 사장자리에 내려 앉았던 김재철에게는 달랐다. 게다가 2015년은 비슷한 무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무리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의 저 판결을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사실 이제는 대중들이 김재철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MBC는 그냥 망가진 회사, 무한도전이 없다면 굳이 채널을 고정할 이유가 없는 회사가 되었다. 과거 MBC 보도국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아주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폭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PC방 전기를 내리고, 알통 크기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보도를 하는 회사가 되었다.


이미 쓰레기통이 된 회사라 이제는 김재철이 벌을 받든 말든 대중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렇게 만든 녀석일수록 사람들이 좀 관심있게 바라봐줬으면 하는데 말이다. 난교파티 벌인 김학의도 무혐의가 되고, 골프치다가 캐디가 딸 같다며 가슴을 콕 누르는 박희태가 국회의장을 했던 나라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것이 웃기는 일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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