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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5.11.16) 주목한 뉴스

무량수won 2015. 11. 16. 16:08


주목한 뉴스 1.


물대포와 쇠파이프는 제목에서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나?


> 한국일보 보도 <



주목한 이유


이 뉴스를 유심히 본 이유는 제목 때문이었다. 왜냐면 제목이 "물대포와 쇠파이프... 7년전 그때와 같았다"기 때문이다.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시위대의 지난 토요일(2015.11.14) 시위에서 다수가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들을 두들겨 팼나? 또한 7년전 광우병 시위때도 시위대의 다수가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들을 두들겨 팼나? 기사의 본문에서도 인정하다 싶이 그들은 일부일 뿐이었다. 정작 그들의 정체는 알수도 없는... 시위대가 인터넷을 통해 모이는 상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격한 시위를 하지 말자는 외침이다. 정권을 향한 분노는 분노일뿐 시위가 과격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 경찰의 물대포를 보자. 경찰의 물대포는 정부에서 시위 해산용으로 쓰라고 준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현장 지위관의 재량인데, 이들은 이 물대포를 "무기"로 사용했다. 단순히 시위대에게 해산의 경고 목적으로 비오듯 뿌리는 물대포를 어떻게 무기로 사용할까? 바로 사람을 향해 직격으로 쏘면 된다. 엄청난 압력을 가해 쏘는 물대포는 개인이 드는 쇠파이프보다 무서운 무기가 된다. 거기에 물대포 안에는 시위대를 괴롭히기 위해 캡사이신이란 성분을 섞고, 그 매운 성질이 쉽게 씻겨나가지 말라는 뜻에서 기름까지 섞는다. 물론 이건 대다수 의경이나 경찰들의 뜻이 아닐 것이다. 뭐 그 시위현장에 출동하는 것 자체가 대다수 의경과 경찰의 뜻이 아닐 테지만. 이는 결국 "누군가"의 의지가 담긴 폭력의 도구로 경찰과 의경이 쓰인다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 과연 누구의 뜻일까?


이런상황을 묘사(?)혹은 나름 분석해서 전하는 기자가, 아니 데스크의 결정이겠지만, 여하튼 언론사가 제목을 물대포와 쇠파이프를 같은 비중으로 다뤘다. 제대로 된 언론의 검증기능을 갖춘 언론사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저 보도를 한 언론사가 그나마 시위대를 향한 경찰들의 폭력을 조금이나마 다뤄준 것만해도 고마워해야 할 판이지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공권력을 악용해 불법으로 시위대 주변을 차벽으로 막고, 폭력으로 시위대를 해산 시키려하는 것이 아닐까?




주목한 뉴스 2.


특정 부분만 집중해 찍으면 "유죄", 전신을 찍으면 "민사"로


> 연합뉴스 보도 <



주목한 이유


이 뉴스도 원래 제목은 이것이 아니다. 원래 제목은 < 법원 "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 이것이다. 다분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마치 법원에서 몰카 자체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아니다. 내용을 곰곰히 뜯어보면 특정부위만 집중적으로 몰래(상대의 동의 없이) 찍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전신의 경우는 그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다. 다시 해석하면, 전신 사진은 소위 말하는 성적인 욕구로 인한 범죄 행위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진이 상대의 동의 없이 찍힌 것일 경우, 개인 사이의 분쟁으로 분류해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다. 개인의 초상권의 보호로 소송을 걸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뉴스는 제목이 뉴스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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