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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오늘(2015.11.16) 주목한 뉴스
주목한 뉴스 1. 물대포와 쇠파이프는 제목에서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나? > 한국일보 보도 연합뉴스 보도 이것이다. 다분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마치 법원에서 몰카 자체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아니다. 내용을 곰곰히 뜯어보면 특정부위만 집중적으로 몰래(상대의 동의 없이) 찍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전신의 경우는 그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다. 다시 해석하면, 전신 사진은 소위 말하는 성적인 욕구로 인한 범죄 행위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진이 상대의 동의 없이 찍힌 것일 경우, 개인 사이의 분쟁으로 분류해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다. 개인의 초상권의 보호로 소송을 걸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15. 11. 16.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