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뉴스읽기) 무분별하게 들어선 캠핑장을 구경하는 경주시 본문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뉴스읽기) 무분별하게 들어선 캠핑장을 구경하는 경주시

무량수won 2014. 9. 29. 11:17


무분별하게 들어선 캠핑장을 구경하는 경주시.


< 한국일보 기사링크 >


캠핑에 대한 지속적인 TV방송으로 인해 캠핑장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곳은 바로 경주다. 역사적 유물이 도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경주에서 무허가로 들어서고 있다고 한다. 경주에 총 10여개의 캠핑장이 있는데 이중 제대로 허가 된 곳은 2곳 뿐이라고 경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경주에 생긴 캠핑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다지고 나무를 잘라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자연이 쉽게 훼손되고, 대부분 불법으로 지어진 탓에 오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불법 캠핑장 중에는 역사적인 유적지 보호구역 안에도 만들어져 있어 그 문제가 심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캠핑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농지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강제 철거도 아닌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라고 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처벌 가능한 법규가 벌금 뿐인가? 또한 벌금 뿐이라고 해도 불법임에도 버젓이 운영할 정도로 벌금을 조금 밖에 메길수 밖에 없는 것인가하는 것이다. ㅡㅡ;;


이 이야기를 처음 보고 많이 당혹스러웠는데, 유적지 주변에 캠핑장을 다지고 만드는 동안 경주시는 무엇을 했기에 애초에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이렇게 들어선 캠핑장이 무허가임이 확실한데도 어째서 경주시는 이에 대한 철거권한이 없는가에 의문이 크게 들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 의지가 개판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역사 유적지라고 찾아가는 경주에서 관리가 이따위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다른 곳이야 그렇다고 쳐도 경주는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다른 유적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나마 국가에서 특별하게 유적지가 관리되는 도시임에도 이 따위라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레저인 캠핑장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어서 단속이 어려워 산림법이나 농지법, 식품위생법 위반등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에서 관련법을 정비중이고, 세부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그나저나 어느 세월에 정부가 관련된 법을 정비하고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 법안 하나 바꾸고 통과 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관련법 이전에 다른 법을 통해서 충분히 철거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냥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려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