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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로 만드는 대법원 본문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로 만드는 대법원

무량수won 2015. 8. 22. 08:36

그래 맞다. 한명숙의 이야기다. 수 많은 정치인과 재벌 등은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도 물증이 없다고 죄다 풀어주는 시대에 누군가의 진술만으로 심증이 간다고 유죄를 때려버린 대단한 대한민국 대법원이 한 일이다. 아마 2015년은, 아니 이명박과 박근혜의 통치기간은 대한민국 법치 역사상 최악의 시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군부독재 정부시기를 제외하고 말이다. 군부독재 시절은 법보다 총, 칼이 우선이었으니 뭐...


한명숙이 완전 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원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녀가 정치자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것만 종합해도 이 사건의 물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추청으로 유죄가 단정된 것이다. 사실상 이명박 통치기간에 전 정권 때리기 혹은 흠집내기로 시작된 수사가 박근혜 통치기간 중에 법원은 정치적임을 여실히 보여주며 마무리 되었다. 대법원에서 다수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한명숙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는 증거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때문에 누군가의 심증만으로 특정인을 유죄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한 이유로 수 많은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심증으로 분명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되거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왜 한명숙은 그 "심증"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사실상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리고 검사들은 "법치"의 기본을 버리고 "정치"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결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구는 행위인데, 이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동안은 그딴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듯 하다. 이미 이석기 사건 때, 미친놈 하나 잡자고 법을 기묘하게 바꿔서 해석하던 사법부인지라 이해가 되긴 하지만 씁쓸한 것은 어쩔수 없다. 사법이 왜 자꾸 정치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판결에 힘쓴 그들 모두 "나도 먹고 살려고 어쩔수 없이 그랬다"면서 이런 말을 어느 구석에서 내뱉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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