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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회의록 살펴보니... 본문
이번 포스팅의 목적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이야기들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사용하는 블로거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인용하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는 블로거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카더라" 통신이 합세하면서 다소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인터넷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다소 강력하게 정화시키려는 모습에 블로거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그프리드님께서 올리신 포스트에 국회의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소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찾아가서 그 회의록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저작권 법을 살펴봐도 도통 이해하기가 힘들었답니다. ㅠㅠ 법을 잘 안다는 법률가 출신에 한국에서 알아주는 수재 출신인 그들이 하는 논의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토론을 하게 되면 문제점을 잘 찝어서 이야기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요.
원래 회의록은 양이 훨씬 많지만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제 임의 대로 편집한 것입니다. 중간에 쓸데없은 헛소리들이 많고, 더불어 다른 법안에 대한 것도 한데 섞여 있었기에 제 나름대로 간추려 봤습니다.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를 가시면, 정보광장 메뉴에 정책참고 정보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작권을 검색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건을 찾아서 원문을 보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한나라당 소속 강승규 의원외 11명이 제안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무래도 인터넷 상에서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에 규제강화 법을 내놓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제시하였는지 살펴보도록하지요.
먼저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쫓기듯이 내몰리듯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잘 안 지켜지고 우왕좌왕하고 회의가 산만해지고 회의가 아주 비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통신이용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문광부장관에게 사용 불허권 내지는 과태료 부과권을 너무 폭 넓게 준 나머지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또 개인의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여기에 문광부 장관 유인촌 아자씨의 말이 있었지만 그다지 필요없는 말 같아서 뺐습니다. ㅡㅡa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오늘 막 바로 법사위에 넘기고 또 본회의에다 넘기고 이런 식으로,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저작권 법이란거 논의할 시간이 있어야 자료도 검토해보고 어떻게 좋고 나쁜지 판단해서 토론을 할텐데 니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거아니냐. 그리고 문광부 장관한테 무슨 권한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좀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천정배 위원
저작권법에 대해서 문화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 복제물이 유통된 경우에 해당 사이트를 최종적으로는 폐쇄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 되어 있지요? ......
..... 망 접근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게시판 서비스 정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해도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취급의 제한을 좀 하자…… 그것을 이용하는 선로를 차단하는 거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망의 접속이 차단되면 사이트로서의 기능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마지막 경우입니다.
천정배 위원
여하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법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그 제재를 가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명확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또 하나는 이게 지나치게 과잉 제재입니다. 경범죄에다 사형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어도 제재와 위법행위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 법의 문제점은 문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이트 자체를 폐쇄 시켜버릴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에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광부 장관께서는 마지막 경우에만 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지만. 이 정부에서 과연 언제가 마지막 경우일지는 여러분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ㅡㅡa
후... 여기에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추가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변재일 위원
저작권위원회하고 문광부장관한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한이 부여된다면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문광부장관이 저작권 위원을 임명하는 기존의 것 그게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체를 금년 4월 달에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걸 했다면 저작권위원회에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4월 달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작권법을 이번에 심의 의결해서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콘텐츠 또 프로그램보호위원회하고 저희가 기관이 합쳐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에 대한 침해 자체가 사실은 요새 너무 많아서.....
변재일 위원
저작권 보호가,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온라인서비스 ISP나 온라인서비스사업자한테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하고……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입니까, 아니면 지식경제부 소관입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
변재일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사항입니까, 지식경제부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
변재일 위원
포털이라든지 ISP라든지, ISP는 방통위의 소관 사항일 테고 포털 사업자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좀 부처 간에 협의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결국 지금의 개정법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주어져 있던 관리 권한이 모두 문광부와 겹치게 되어서 업무상 혼선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리하면 딴쪽에 권한이 있다. 라는 식으로 떠넘기기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지요. 공무원 세계의 특징이지요. 불리하면 다른 부서 애들 일이고, 유리하면 내 부서 일이다라는 식으로 우기기말이지요. ㅡㅡa 이런 활동이 손쉬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시중 아저씨는 이런 것에는 전혀 지식이 없으신가 봅니다. 분명 자신이 하는 일인데 말이지요. 오해한거면 미안 ^^
여기에 김창수 의원이 이 개정 법안 발의 시점에 딴지를 살포시 걸어주십니다.
김창수 위원
애초에 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작년 촛불시위 때 인터넷 문제라든지 또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 이런 좀 반정부적인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화되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좀 규제하고 단속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다분히 들어갑니다. ......
...... 지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게시판의 불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을 중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저작권위원회에 지나치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작권위원회의 구성권을 문화부장관이 전단함으로써 저작권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문제는 추천 내지는 인선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법안에 명백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을 가지고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우리가 논의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 그쪽 계통에서는 상당히 자율적인 규제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피어 리뷰 시스템(peer review system)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해서 인터넷상의 어떤 악성 욕설이나 위법성 표현물을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자율정책위원회를 포털 기업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프리첼, 하나로드림 이런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자율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난 3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신고는 총 2905건으로 지난달의 4143건에 대비해서 30%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인터넷의 불법성 내지는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 업계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또한 일고 있다 이겁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안소위에서 검토한 대로 자유게시판, 또 그리고 1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이런 정도로 완화시켜서, 또 그 계정(account)을 이메일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런 정도로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사이버 공간상의 그런 자유가, 자율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음모론일 지도 모르지만.
정부가 지들 마음에 들지 않는 말하는 애들이 많은 곳에 저작권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회사자체를 부셔버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필터링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러 조항을 덧붙이면서 까지 개정을 해서 문광부 장관에게 권한을 몰아줄 이유는 없다 라는 것이 김창수 의원의 말 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작권 법을 살짝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문광부 장관이 모든 권한의 정점에 서있었다 라는 것과, 꽤 두루뭉술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의원들이 뭔가 조사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반론같은 것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장관의 대답도 좀 그런 편이었구요. 그리고 회의 중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당을 위한 발언과 말꼬리 잡기로 보내더군요. ㅡㅡa 결국 아무런 논의 없이 통과된 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잘못 되었다면, 그에 대해 반론과 증거로 반박하거나 자신들의 발의에 타당성을 말해주어야 토론이고 논의일텐데 그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게 제가본 회의록의 결과 입니다.
결국 이건 법안을 채택하기 전에 하는 회의라기 보다는 너는 말이나 해라 숫자로 밀어 붙이면 끝이다. 뭐 이런 식에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야당이 온몸으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던 뉴스 모습이 왠지 이해가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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